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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카드 결제 이용방법 안내 |
| 글쓴이 : 가원
날짜 : 06-01-14 13:55
조회 : 569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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카드 결제 30만원 이상 인증서 의무사용
금융감독원의 ‘전자금융거래 안정성 강화대책(05년 9월)에 따라,인터넷쇼핑 30만원 이상 카드 결제시
공인인증서 의무사용이 아래와 같이 적용되오니, 고객님은 원활한 결제가 이루어지도록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아 래 –
가. 변경 전 : 결제금액 구분없이 안심클릭이나 공인인증 중 택함
나. 변경 후 : 30만원 이상 신용카드 결제시 공인인증 의무사용 지침
다. 적용일자 : 2005년 11월 1일부터 적용
라. 내용
온라인상 신용카드 결제시 전자거래범용, 신용카드용 공인인증서가 있어야만 결제가 가능함.
인터넷뱅킹용, 증권용 공인인증서를 소지한 회원의 경우 신용카드용으로 전환을 해야 결제 가능함.
* 신용카드 공인인증서가 없으신 경우
30만원 이상(30만원 포함)일 경우는
예) 상품 85만원일 경우
1)현금주문(무통장)으로 한다
2)상품분류란의 자재 및 기타 코너의 가원1,5,10,100,250을 이용하여 주문하시면 됩니다.
3)250(25만원)을 각각 세번 구매하여 결제 하시고 100(10만원)을 한번 구매하여 결제 하시면 85만원이 결제 됩니다.
감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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